김건희 선고 2심 결과를 정리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알선수재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이 징역 5년으로 감형된 이유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무죄 판단, 세한도 복제품 무죄, 나머지 유죄 혐의, 1심과 2심 차이, 추징금 6,480만원에서 2,440만원으로 변경된 내용을 확인합니다.
김건희 선고 2심 결과
김건희 씨는 인사와 사업, 공천 등에 관한 청탁과 함께 고가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2026년 6월 26일 나온 1심에서는 주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상황은 2심 선고에서 달라졌습니다.
서울고법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고, 이우환 화백 진품 그림과 반클리프 목걸이, 브로치 등의 몰수를 명했습니다.



추징금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1심에서는 6,480만원이었지만 항소심에서는 2,440만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김건희 선고 결과를 이해하려면 형량 숫자만 비교하기보다 유무죄 판단이 달라진 부분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한 정상참작만으로 7년에서 5년이 된 것이 아니라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법원의 판단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김건희 선고 2심 판사는 누구?
김건희 씨의 ‘매관매직’ 알선수재 사건 2심은 서울고법 형사15-3부가 맡았습니다.
재판부는 성언주·원익선·이희준 고법판사로 구성됐으며, 재판장은 성언주 고법판사입니다.



재판부는 9월 22일 선고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징역 7년보다 형량이 2년 줄었습니다.
항소심의 주요 쟁점은 김씨가 받은 금품과 인사·사업 관련 청탁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는지였습니다. 특히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하면서 형량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쉐론 시계는 무죄 판단
이번 사건에서 관심이 컸던 물품 가운데 하나는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입니다.
약 3,990만원 상당으로 알려진 고가 제품이어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공소사실에는 김건희 씨가 2022년 9월 로봇개 사업가 서모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해당 물품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1심 법원은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재판 과정에서 선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구매대행을 요청한 물품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수행비서였던 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2심 결과는 1심과 달랐습니다.
서울고법은 사업 청탁 명목으로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시계를 받았다는 부분에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법원의 판단과 피고인 측 주장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혐의가 무죄가 됐다는 사실이 변호인 측에서 제시한 모든 설명이 그대로 사실로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선고 결과를 기준으로 확인되는 핵심은 해당 시계 수수에 관한 알선수재 공소사실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변경됐다는 점입니다.
세부 증거와 법리 판단은 판결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살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세한도 복제품도 판단이 달라졌다
감형 이유를 살펴볼 때 바쉐론 시계만 확인해서는 전체적인 변화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세한도 복제품에 관한 판단 역시 1심과 달라졌습니다.
1심에서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과 관련한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 수수 부분이 유죄 판단에 포함됐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이 가운데 50만원 상당 세한도 복제품 부분이 무죄로 변경됐습니다.



반면 금거북이와 관련한 혐의까지 모두 무죄가 된 것은 아닙니다.
인사 청탁과 함께 금거북이를 받았다는 부분은 유죄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김건희 2심 결과를 관련 혐의 전체가 무죄로 뒤집힌 판결로 이해하면 실제 내용과 차이가 생깁니다.
여러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는 유죄가 유지됐고 다른 부분에서 판단이 변경된 것입니다.
1심과 2심 결과를 비교하면
| 구분 | 1심 | 2심 |
| 선고 형량 | 징역 7년 | 징역 5년 |
| 바쉐론 시계 | 유죄 | 무죄 |
| 세한도 복제품 | 유죄 | 무죄 |
| 금거북이 관련 | 유죄 | 유죄 유지 |
| 추징금 | 6,480만원 | 2,440만원 |
| 주요 변화 | 주요 공소사실 유죄 | 일부 공소사실 무죄 |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 선고 결과의 가장 큰 변화는 징역형과 일부 금품에 관한 판단입니다.
징역 7년이 5년으로 줄었으며 추징금 역시 6,480만원에서 2,440만원으로 낮아졌습니다.
바쉐론 시계와 세한도 복제품 부분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바뀐 점도 중요합니다.
이번 감형을 이해하려면 형량뿐 아니라 각각의 공소사실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주요 혐의는 유죄 판단
일부 무죄 판단이 나오면서 김건희 씨의 나머지 혐의까지 모두 무죄가 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주요 알선수재 혐의 가운데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남았습니다.
공소사실에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고가 귀금속을 받았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와 관련해서는 공천 청탁과 함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았다는 혐의가 제기됐습니다.



2심 선고에서도 일부 주요 금품 관련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법원이 이우환 화백 진품 그림과 반클리프 목걸이, 브로치 등의 몰수를 명한 부분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바쉐론 시계 무죄만으로 항소심 전체 결과를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각 금품과 청탁 관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나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정확합니다.
감형 이유에서 살펴볼 핵심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왜 징역 7년에서 5년으로 감형됐느냐는 것입니다.
우선 확인해야 할 변화는 1심에서 유죄였던 일부 공소사실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약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입니다.
50만원 상당 세한도 복제품에 관한 판단도 달라졌습니다.
유죄로 인정되는 범위가 줄었고 최종 형량은 징역 5년으로 변경됐습니다.
추징금 역시 1심보다 4,040만원 감소한 2,440만원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2년이라는 감형 폭을 각각의 무죄 항목에 기계적으로 나눠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사재판의 형량은 법원이 인정한 범죄와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쉐론 시계 무죄로 정확히 몇 년이 줄었다’는 식의 해석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되는 사실은 일부 유죄 판단이 무죄로 변경됐고 최종적으로 징역 7년에서 5년으로 형량이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다른 김건희 재판과 구분해야 한다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는 여러 사건이 재판에서 다뤄져 왔기 때문에 어떤 판결인지 구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번 2심 결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의 항소심 판단입니다.
다른 혐의를 다룬 별도 재판과 이번 선고를 하나의 사건처럼 섞어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기사를 확인할 때 사건명과 적용 혐의, 선고 날짜를 함께 살펴보면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22일 나온 김건희 선고 결과를 기준으로 보면 항소심 형량은 징역 5년이며 추징금은 2,440만원입니다.
관심을 모았던 바쉐론 시계와 세한도 복제품 수수 부분에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반면 다른 주요 금품 관련 혐의 가운데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남았습니다.
결국 이번 2심 선고 결과에서 중요한 변화는 전체 무죄가 아니라 일부 무죄이며, 이 점이 징역 7년에서 5년으로 감형된 결과를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김건희 2심 선고 형량은 얼마인가요?
항소심에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1심의 징역 7년보다 2년 낮아진 형량입니다.
추징금 역시 6,480만원에서 2,44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바쉐론 시계는 정말 무죄가 됐나요?
이번 항소심에서는 해당 부분이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쟁점이 된 물품은 약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입니다.
1심에서는 유죄 판단을 받았으나 2심에서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징역 7년에서 5년으로 감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항소심이 무죄 판단을 내린 점이 중요한 변화입니다.
바쉐론 시계와 세한도 복제품 부분에서 판단이 달라졌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 형량과 추징금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모든 혐의가 무죄로 바뀐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된 주요 알선수재 혐의가 남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과는 전체 무죄가 아니라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변경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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