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재제청 거부 이유와 손봉기 대법관 후보를 둘러싼 청와대 입장을 살펴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청의 헌법적 근거를 문제 삼은 배경부터 청와대가 손봉기 후보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 대법관 제청권과 대통령 임명권을 둘러싼 쟁점, 권한쟁의심판 등 향후 절차까지 최신 공식 발표와 보도를 토대로 쉽게 정리했습니다.
손봉기 대법관 후보 제청에서 시작된 갈등
이번 갈등의 중심에는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이 있습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026년 1월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했습니다.
이후 최종 후보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사법부 사이의 조율이 장기간 이어졌습니다.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은 8월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는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함께 제청했습니다.
문제는 손봉기 후보에 대한 제청 과정이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 측과 대법원장이 최종 인선을 놓고 사전에 협의하는 관행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양측이 손봉기 후보를 두고 의견을 모으지 못한 상태에서 서면 제청이 이뤄졌습니다.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구한 이유
청와대는 8월 28일 손봉기 대법관 후보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동시에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다른 후보를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청와대가 밝힌 이유는 크게 절차와 대법원 구성에 관한 판단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과 대법원장 사이에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 이뤄졌다고 봤습니다.



기존의 사전 협의 관행을 단순한 관례가 아니라 임명권자와 제청권자가 서로의 권한을 존중하기 위한 장치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손봉기 후보 제청이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요구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는 점도 공식 브리핑에서 언급됐습니다.
청와대는 이런 판단을 근거로 현재 상태에서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반면 김성수 후보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 의견이 모였다는 이유로 임명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제청된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절차를 밟게 된 배경입니다.
조희대 재제청 거부 이유는 무엇인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밝힌 재제청 거부 이유의 핵심은 손봉기 후보 개인에 대한 재평가가 아니었습니다.
청와대가 다시 제청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헌법상 근거와 사유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 조 대법원장의 입장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9월 22일 재제청 요청 문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별도로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 역시 찾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대법관 임명 구조입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이 있고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는 구조입니다.
이번 갈등은 이 두 권한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와 연결됩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실질적인 임명권이 존중돼야 한다고 보는 반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미 이뤄진 제청을 다시 하도록 요구하려면 그에 맞는 헌법적 근거와 구체적 사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셈입니다.
조희대와 청와대 입장을 비교하면
| 구분 | 조희대 대법원장 측 입장 | 청와대 입장 |
| 핵심 쟁점 | 재제청 요구의 헌법적 근거와 구체적 사유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판단 | 대통령의 실질적 임명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설명 |
| 손봉기 후보 처리 | 기존 제청 후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 |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 요구 |
| 대법관 인선 절차 |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토대로 판단 | 제청권과 대통령 임명권 사이의 상호 존중 강조 |
| 재제청 문제 | 요구를 정당화할 근거가 없다는 취지 | 헌법상 상호 견제 과정이라는 입장 |
| 현재 상황 | 재제청 거부 의사 공개 | 조희대 대법원장 발표에 유감 표명 |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표가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인식이라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대법원장이 후보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식으로 권한 관계를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청와대가 밝힌 입장입니다.



반대로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가 보낸 8월 28일 재제청 요청 문서 자체에 필요한 헌법적 근거와 구체적 사유가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같은 대법관 임명 절차를 두고 양측이 서로 다른 부분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손봉기 후보 개인의 문제로만 보면 안 되는 이유
손봉기 후보는 부산 출생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쳤습니다.
대구·울산 지역에서 주로 근무했으며 대구지방법원장을 지낸 경력도 있습니다.
이번 사안을 이해할 때 주의할 점은 재제청 갈등을 손봉기 후보 개인에 대한 단순한 자격 논란으로만 해석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청와대의 공식 설명에는 절차적 문제, 대통령 임명권,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등이 함께 제시됐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부 논리 역시 손봉기 후보의 개인적 경력보다는 재제청 요청 자체의 헌법적 근거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결국 인물 문제와 헌법기관 사이의 권한 문제가 겹쳐 있는 사안이라고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왜 대법관 공석 문제가 함께 거론되나
노태악 전 대법관은 2026년 3월 퇴임했습니다.
후임 인선이 늦어지면서 해당 자리는 9월까지 6개월 넘게 공석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청와대도 재제청을 요청하면서 장기 공석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요구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기존 후보 가운데 다른 사람을 다시 제청할 것인지라는 단계보다, 대통령 측이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선행 쟁점이 전면에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현행 법원조직법에는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제청하도록 요구했을 때의 처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한 규정이 없다는 점도 논란을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권한쟁의심판으로 번진 대법관 인선 갈등
조희대 재제청 거부 문제는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으로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2026년 9월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 처리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대통령이 손봉기 후보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다른 후보를 재제청하도록 요구한 부분입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사이에서 헌법이나 법률상 권한의 범위를 놓고 다툼이 생겼을 때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는 절차입니다.


이번 청구에서는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와 임명동의안 미제출이 국회의 대법관 임명동의권 등을 침해했는지가 쟁점으로 제기됐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결국 이번 사안은 손봉기 후보 개인의 인선 문제를 넘어 대법원장의 제청권, 대통령의 임명권, 국회의 동의권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를 둘러싼 헌법적 논쟁으로 확대됐습니다.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사건의 적법 요건과 본안 쟁점을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중요한 관전 지점입니다.
앞으로 살펴봐야 할 부분
조희대 재제청 거부 이유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청와대의 요청에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 대법원장이 공개적으로 밝힌 핵심 근거입니다.
반면 청와대 입장은 제청권만으로 대법관 임명 절차가 완결되는 것이 아니며 대통령에게 부여된 임명권도 실질적으로 존중돼야 한다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손봉기 후보를 둘러싼 이번 상황은 특정 인물의 인선 문제뿐 아니라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실제 절차에서 어떻게 조정돼야 하는지를 둘러싼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 문제에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하는지,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입장이 유지되는지, 장기 공석을 해소할 새로운 절차가 마련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FAQ
Q.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거부한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가 보낸 요청 문서에 재제청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별도로 이를 정당화할 근거도 찾기 어렵다는 것이 공개된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Q. 청와대는 왜 손봉기 후보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았나요?
청와대는 실질적인 협의 없이 서면 제청이 이뤄져 절차적 완결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손봉기 후보의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다른 대법관 후보를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Q. 대법관은 누가 임명하나요?
헌법상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따라서 대법원장, 국회, 대통령이 각각 절차에 관여하는 구조입니다.
이번 사안에서는 제청권과 임명권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Q. 손봉기 후보가 대법관에서 탈락한 것인가요?
현재 상황을 단순히 '탈락'이라고 표현하면 절차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청와대는 손봉기 후보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했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향후 후속 절차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의 공식 발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희대 재제청 요청|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반려 이유·프로필
조희대 재제청 요청과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반려 이유를 정리합니다. 재제청 의미와 배경, 향후 대법관 후보자 지명 절차까지 쉽게 살펴봅니다.손봉기 판사 프로필 나이손봉기 판사는 1965년 부
yoanarc.com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박한솔 동상이몽2 합류|프로필·나이·직업·김상겸 아내 출연 (0) | 2026.09.23 |
|---|---|
| 김상겸 동상이몽2|은메달 포상금 자가·2억7천·아내 박한솔 (0) | 2026.09.23 |
| 대통령 임명안 재가|이소영 중기부 장관 임명·이정현 대검차장 (0) | 2026.09.23 |
| 유시민 검찰개혁 비판 이유|이재명 대통령·수사 기소 분리 총정리 (0) | 2026.09.22 |
| 김현지 총무비서관|프로필·나이·학력·제1부속실장·강훈식 사의 (0) | 2026.0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