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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김세의 압구정 아파트 경매|한양아파트 지분 절반·김소연 변호사 수임료

by 세상 읽기 2026. 9. 24.

김세의 압구정 아파트 경매 소식을 정리합니다. 압구정 한양아파트 지분 절반의 상속 배경부터 김소연 변호사가 주장한 수임료 등 약 1억2천만원, 이번 강제경매 청구채권액 4천700만원의 차이, 기존 근저당·가압류·국세 압류와 서울중앙지법의 경매 개시 결정까지 최신 보도를 토대로 살펴봅니다.

김세의 압구정 아파트 경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년 9월 17일 김세의 씨 명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매 신청은 같은 달 14일 접수됐으며 대상 부동산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한 호실입니다.

관련 사건번호는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2026타경101790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김세의 씨가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전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러 보도를 종합하면 김 씨의 소유 비율은 절반입니다.

따라서 이번 압구정 아파트 경매 소식을 볼 때는 이러한 지분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양아파트 지분 절반은 어떻게 소유했나

해당 한양아파트는 김세의 씨의 부친인 고 김영수 전 MBC 사장이 1986년 취득했던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김 전 사장이 2024년 8월 별세한 뒤 상속이 이뤄졌습니다.

김세의 씨와 친누나가 각각 지분 절반씩 상속받았다는 것이 현재까지 확인된 보도 내용입니다.

결국 김세의 씨의 압구정 한양아파트 소유 비율은 50%인 셈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사안을 단순히 ‘아파트 한 채 전체가 김세의 소유였다’고 이해하면 실제 소유관계와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동소유 부동산의 일부 지분이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의 몫과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구분 확인된 내용
경매 대상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한 호실 관련 지분
김세의 소유관계 친누나와 각각 지분 절반 상속
경매 신청 2026년 9월 14일
강제경매 개시 결정 2026년 9월 17일
신청자 김소연 변호사
미지급 주장 금액 변호사 수임료 등 약 1억2천만원
이번 경매 청구채권액 4천700만원
소유 배경 부친 고 김영수 전 MBC 사장 사망 후 상속
현재 단계 강제경매 절차 개시

김소연 변호사가 경매를 신청한 이유

이번 강제경매 신청자는 김소연 변호사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소연 변호사는 김세의 씨로부터 변호사 수임료 등을 포함해 약 1억2천만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앞서 대전지방법원을 통해 받은 지급명령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서 ‘1억2천만원’이라는 숫자를 이번 경매 신청 금액과 그대로 동일하게 보면 안 됩니다.

SBS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강제경매의 청구채권액은 4천700만원입니다.

즉 보도에서 언급되는 약 1억2천만원은 김소연 변호사가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변호사 수임료 등 전체 금액이고, 이번 경매에서 확인된 청구채권액은 4천700만원으로 구분됩니다.

두 숫자가 함께 등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나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채권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압구정 한양아파트 경매가 관심을 받는 또 다른 이유는 해당 부동산에 이미 여러 권리가 설정돼 있다고 보도됐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를 토대로 한 보도에서는 신한은행 근저당권과 강남세무서의 국세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이 언급됐습니다.

2020년 설정된 신한은행 근저당은 약 33억9천600만원, 2024년 설정된 다른 근저당은 3억6천만원 규모로 보도됐습니다.

여기에 배우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김세의 씨 지분에 설정한 20억원 규모 가압류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강남세무서의 국세 체납 관련 압류 2건은 보도상 약 23억7천만원 규모입니다.

관련 기사들은 등기부상 앞서 설정된 채권 금액을 합하면 약 80억7천만원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등기부에 표시되는 근저당 채권최고액이나 가압류·압류 금액을 실제 현재 갚아야 할 채무 잔액과 무조건 같은 숫자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배당 관계 역시 권리의 순위와 집행 과정 등을 따져야 하므로 단순 합산만으로 최종 결과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경매 개시는 낙찰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압구정 아파트 경매’라는 표현만 보면 이미 집이 팔린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현재 확인된 핵심 사실은 법원이 강제경매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부동산을 법원 절차를 통해 매각해 채권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개시 결정과 실제 매각 또는 낙찰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낙찰 가격이나 최종 매수인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김소연 변호사가 신청했다고 해서 미지급을 주장하는 금액이 곧바로 전부 회수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선순위 권리와 실제 배당 가능한 금액 등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분 경매라는 점도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소식에서 ‘지분 절반’이라는 표현이 계속 등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김세의 씨와 친누나가 각각 절반씩 상속받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전체 매각과 공유지분에 대한 집행은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보도 역시 김세의 씨가 지분 절반을 보유한 한양아파트에 강제경매 절차가 시작됐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향후 실제 매각 대상과 조건은 법원의 경매 공고와 물건명세 등 공식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언론 보도만으로 향후 낙찰 결과나 다른 공유자의 대응까지 미리 예상할 근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확인할 부분은 무엇인가

법원이 9월 17일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내리면서 절차는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둘 부분은 법원에서 진행되는 감정평가와 매각기일 등 후속 과정입니다.

실제 경매가 진행되면 매각 대상 지분과 감정가, 최저매각가격 등의 구체적인 정보도 중요해집니다.

기존에 설정된 근저당과 가압류, 압류가 배당 과정에서 어떻게 정리되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김소연 변호사가 주장하는 변호사 수임료 등 약 1억2천만원과 이번 경매 청구채권액 4천700만원 역시 혼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되는 사실은 김세의 씨가 절반의 지분을 가진 압구정 한양아파트에 대해 김소연 변호사의 신청으로 법원의 강제경매 절차가 개시됐다는 것입니다.

아직 최종 매각 결과가 나온 단계는 아닌 만큼 압구정 아파트 경매의 이후 상황은 법원의 후속 절차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FAQ

Q. 김세의 압구정 한양아파트 전체가 본인 소유인가요?

보도에 따르면 단독 소유가 아닙니다.
부친 고 김영수 전 MBC 사장이 2024년 별세한 뒤 김세의 씨와 친누나가 각각 절반씩 상속받았습니다.
따라서 김세의 씨의 지분은 50%로 알려져 있습니다.

Q. 김소연 변호사의 수임료가 1억2천만원인가요?

정확하게는 김소연 변호사가 변호사 수임료 등을 포함해 약 1억2천만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김 변호사는 대전지법의 지급명령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가 확인한 이번 경매의 청구채권액은 4천700만원이어서 두 금액은 구분해야 합니다.

Q. 압구정 아파트는 이미 낙찰된 건가요?

아닙니다.
현재 보도된 것은 서울중앙지법이 9월 17일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경매 개시와 실제 낙찰은 다른 단계이므로 현재 시점에서 낙찰자나 최종 매각가격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Q. 다른 채권도 설정돼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은행 근저당, 국세 체납에 따른 압류, 골드메달리스트가 김세의 씨 지분에 설정한 가압류 등이 있습니다.
일부 보도는 등기부상 관련 채권 금액을 약 80억7천만원 규모로 전했습니다.
다만 등기상 기재금액과 실제 현재 채무액 및 최종 배당액은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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