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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진숙 제척안 가결|제척 뜻·기피·회피 차이

by 세상 읽기 2026. 10. 12.

이진숙 제척안 가결 및 제척 뜻을 쉽게 알아봅니다. 2026년 이진숙 의원 방미통위 국정감사 배제 이유와 제척안 표결 결과, 이해충돌 논란을 정리하고 제척·기피·회피 차이와 제척되면 어떻게 되는지 살펴봅니다.

이진숙 제척안 가결

과방위는 국정감사를 중지한 뒤 이진숙 의원 제척의 건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습니다.

제척안 표결에는 12명이 참여했고 찬성 12표로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제척안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안은 앞서 찬성 12표, 기권 5표로 통과됐습니다.

이진숙 의원은 결정에 반발하며 전직 방송통신위원장이었다는 사실만으로 국정감사에서 강제로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권한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범여권 측은 과거 결정의 당사자가 해당 결정을 감사하는 것은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제척 뜻

제척은 한자로 '除斥'이라고 씁니다.

쉽게 설명하면 특정 사건이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법정 사유가 있을 때 해당 업무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배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 재판뿐 아니라 행정기관의 위원회, 감사나 조사 등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건을 심의하는 위원이 그 사건의 당사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과거 해당 처분에 직접 관여했다면 공정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정한 요건에 따라 심의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제척입니다.

제척 뜻과 이진숙 의원 국감 논란

이번에 제척 뜻이 주목받은 이유는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국정감사 참여 문제입니다.

국회 과방위는 10월 1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진숙 의원의 과거 방송통신위원장 경력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범여권 측은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결정하거나 관여했던 업무가 국정감사의 대상이 되는 만큼 자신과 관련된 사안을 직접 감사하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 측은 이 의원의 과방위 활동에 제척 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이진숙 의원 국감 제척사유

쟁점은 이진숙 의원이 과거 방송통신위원장을 맡았다는 점입니다.

2026년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 과방위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입장이 됐는데, 감사 대상 가운데 자신이 방통위원장으로 근무할 당시 처리했던 업무가 포함됐다는 것이 범여권 측의 문제 제기였습니다.

특히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의 적법성 등 과거 직무와 관련된 사안이 국감 질의 대상이 됐습니다.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이진숙 의원에게 해당 국정감사에서 스스로 회피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이 의원은 회피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제척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제척되면 어떻게 되나

국정감사에서 제척된다고 해서 국회의원직을 잃거나 모든 의정활동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척은 문제가 되는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제척안이 의결되면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이 감사나 조사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인 의원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이진숙 의원 역시 이번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척을 이진숙 의원의 모든 과방위 활동이나 국회의원 활동에서 배제된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척 기피 회피 차이

제척 뜻을 검색할 때 함께 등장하는 단어가 기피와 회피입니다.

세 단어 모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사람이 사건이나 업무에 관여하지 않게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차이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빠지게 하는가'에 있습니다.

구분 뜻 핵심
제척 일정한 사유가 있는 사람을 해당 업무에서 배제 법률·규정에 따른 배제
기피 이해관계자가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배제를 신청 외부에서 배제 요구
회피 담당자 본인이 공정성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스스로 물러남 스스로 참여하지 않음

쉽게 기억하면 제척은 '규정에 따라 배제', 기피는 '상대방이 배제를 신청', 회피는 '본인이 스스로 빠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요건과 절차는 법률이나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제척과 회피 무엇이 다른가

이번 이진숙 의원 사례를 보면 제척과 회피 차이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과방위원장이 이진숙 의원에게 먼저 해당 감사에서 스스로 회피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후 과방위에서 제척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스스로 감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회피'에 해당하지만, 본인의 의사와 별개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참여가 제한되는 것은 '제척'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국감에서 두 용어가 함께 등장했습니다.

제척과 기피는 어떻게 다른가

기피 역시 제척과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기피는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 등이 담당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배제를 신청하는 개념입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도 직무관련자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일정한 경우 공직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반면 제척은 관련 법률이나 규정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해당 업무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사용하는 제척

제척이라는 표현은 재판에서도 자주 사용됩니다.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이 사건 당사자와 일정한 친족 관계에 있거나 과거 해당 사건에 관여하는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다면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직무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각종 행정위원회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습니다.

자신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사건에 증언이나 감정으로 참여한 경우, 해당 처분에 관여했던 경우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세부적인 제척 사유는 적용되는 법률마다 다르기 때문에 실제 사건에서는 해당 법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진숙 의원 제척 논란 핵심

이번 논란의 핵심은 제척 제도 자체의 존재 여부보다는 이진숙 의원에게 실제로 제척 사유가 적용되는지를 둘러싼 여야의 판단 차이에 있습니다.

범여권은 전직 방통위원장으로서 자신이 관여했던 업무를 국회의원이 된 뒤 직접 감사하는 것은 공정성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이 의원 측은 과방위 배정 과정 등을 근거로 제척할 이유가 없으며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국정감사 권한을 제한하는 조치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제척안이 가결됐지만 이 의원 측이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후 절차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제척 뜻을 이번 사례에 적용하면 '국회의원을 모든 의정활동에서 배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특정 감사 사안에서 이해관계와 공정성 문제가 제기돼 참여를 제한하는 절차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FAQ

제척 뜻은 무엇인가요?

특정 사건이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이해관계 등 법률이나 규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 해당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진숙 의원은 왜 국감에서 제척됐나요?

범여권은 이진숙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관여했던 업무가 국정감사 대상이 되는 만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이 의원은 제척 사유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제척되면 국회의원직도 잃나요?

아닙니다. 이번 제척은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된 국정감사 또는 조사 참여와 관련된 조치입니다.

제척과 기피 차이는 무엇인가요?

제척은 법률이나 규정상 사유에 따라 배제되는 개념이고, 기피는 이해관계자 등이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담당자의 배제를 신청하는 개념입니다.

제척과 회피 차이는 무엇인가요?

회피는 담당자가 스스로 해당 사건이나 업무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척은 본인의 의사와 별개로 정해진 요건과 절차에 따라 배제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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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 뜻|이진숙 의원 국감 제척사유·기피·회피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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