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내란 가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징역 25년에서 16년 감형된 이유와 일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유죄, 직권남용 무죄 판단, 대법원 상고 계획을 정리합니다.
박성재 내란 가담 항소심 징역 9년 선고
서울고법 형사1부는 10월 21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내란 특검 역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에서 1심이 유죄로 본 혐의 가운데 일부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최종 형량도 크게 낮아졌습니다.
다만 이번 징역 9년 역시 확정 판결은 아닙니다.
박 전 장관 측은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성재 징역 25년에서 9년, 감형 이유는?
가장 궁금한 부분은 왜 징역 25년이 9년으로 줄었느냐입니다.
핵심은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내란 가담 행위의 범위가 1심보다 좁아졌다는 점입니다.
항소심은 서울구치소 수용거실 현황 검토 지시와 합동수사본부 검사 등 인력 파견 지시에 따른 내란 중요임무 종사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결국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일부는 그대로 유죄였지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여러 부분이 빠지면서 징역 25년에서 징역 9년으로 16년 감형됐습니다.
항소심에서도 내란 가담은 유죄
형량이 크게 줄었다고 해서 내란 가담 판단까지 뒤집힌 것은 아닙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박성재 전 장관 역시 비상계엄과 포고령이 위헌·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임을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법무부 산하 조직에 관련 지시를 내린 행위 가운데 일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이 선고된 가장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박성재 내란 가담, 어떤 행동이 유죄였나?
박성재 전 장관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출국금지 담당 직원들의 출근과 대기를 지시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교정본부장에게 수도권 교정시설의 수용 여력을 점검하도록 한 부분 역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정치인 등의 신병 확보와 관련한 출국금지 조치가 비상계엄 계획에서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심야에 교정시설의 수용 여력과 확보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 행위 역시 포고령 집행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맡은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라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도 판단에서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항소심에서 무죄로 바뀐 혐의는?
징역 9년으로 감형된 배경을 이해하려면 무죄로 뒤집힌 부분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선 서울구치소 수용거실 현황 검토 지시에 따른 내란 중요임무 종사 부분이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재판부는 실제 사용 가능한 수용거실 현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등 인력을 파견하도록 지시했다는 부분도 무죄가 됐습니다.


파견 요청이 들어올 경우에 대비해 검토하라는 원론적인 수준의 지시만으로 내란 목적 달성에 기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이러한 판단 변화가 박성재 전 장관의 형량을 징역 25년에서 징역 9년으로 낮추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직권남용 혐의는 모두 무죄
항소심에서는 박성재 전 장관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출국금지 담당 직원들에게 출근과 대기를 지시한 행위는 비상근무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확인하도록 한 지시 역시 수용자가 늘어날 상황에 대비해 일반적인 사항을 검토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 법무부 감찰과에 계엄 관련 법리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도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 역시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크게 달라진 대목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사전에 모의했나?
항소심에서는 박성재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사전에 비상계엄을 모의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전 모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과 계엄 선포 이후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는 판단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사전 모의 여부와 별개로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습니다.
그럼에도 포고령 집행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지시한 만큼 내란 가담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항소심에서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일부는 유죄로 남았습니다.
박성재 측 대법원 상고 예고
박성재 전 장관 측은 항소심 선고 이후 유죄로 판단된 부분을 대법원에서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 9년은 아직 확정된 형량이 아닙니다.
대법원에서는 항소심의 법리 적용 등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박 전 장관 측의 상고가 진행되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최종적으로 유지될지가 다음 관심사가 될 전망입니다.
박성재 항소심 핵심 정리
| 인물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
| 주요 혐의 |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
| 1심 | 징역 25년 |
| 항소심 | 징역 9년 |
| 감형 폭 | 16년 |
| 내란 가담 판단 | 일부 유죄 유지 |
|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대기 지시 |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유죄 |
| 수도권 교정시설 수용 여력 검토 |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유죄 |
| 서울구치소 수용거실 현황 검토 지시 | 무죄 |
| 합수본 검사 등 인력 파견 지시 | 무죄 |
| 직권남용 혐의 | 모두 무죄 |
| 향후 절차 | 박성재 측 대법원 상고 예고 |
징역 9년 감형을 어떻게 봐야 하나?
이번 항소심의 핵심은 내란 가담 자체가 무죄가 돼 감형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박성재 전 장관이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면서 일부 집행 과정에 가담했다는 판단은 유지됐습니다.
달라진 것은 유죄로 인정되는 행위의 범위입니다.
1심에서 내란 가담 또는 직권남용으로 인정됐던 일부 행위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바뀌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범위가 축소됐고 형량 역시 징역 25년에서 징역 9년으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향후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박성재 전 장관 사건의 최종 결론이 정해지게 됩니다.
FAQ
박성재 항소심 형량은 얼마인가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징역 25년보다 16년 줄어든 형량입니다.
박성재 징역 9년으로 감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일부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바뀌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모두 무죄로 판단되면서 형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박성재 내란 가담 혐의가 모두 무죄가 된 건가요?
아닙니다.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대기 지시와 수도권 교정시설 수용 여력 검토 등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1심에서는 박성재에게 몇 년이 선고됐나요?
1심에서는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항소심 징역 9년과 비교하면 16년 차이가 납니다.
박성재 항소심 판결은 확정됐나요?
아닙니다. 박성재 전 장관 측은 유죄 판단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고 인정됐나요?
항소심 재판부는 박성재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과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계엄 선포 이후 일부 행위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책임은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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