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무죄 판결과 2심 판사가 누구인지 알아봅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 구회근 부장판사의 프로필과 주요 판결,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1심 벌금 1,000만 원에서 2심 무죄로 뒤집힌 이유, 시장직 유지와 대법원 상고 쟁점까지 정리했습니다.
오세훈 무죄, 1심 판단 뒤집혔다
오세훈 시장은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사건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시작됐습니다.
오 시장이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했다는 것이 혐의의 핵심이었습니다.
1심은 이 가운데 여론조사 5건과 비용 2,100만 원에 대한 대납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026년 10월 23일 열린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오세훈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김한정 씨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구분 | 1심 | 2심 |
| 오세훈 판결 | 유죄 | 무죄 |
| 형량 | 벌금 1,000만 원 | 형사처벌 없음 |
| 추징금 | 2,100만 원 | 없음 |
| 핵심 쟁점 | 여론조사 비용 대납 관여 인정 | 명태균 진술 신빙성 부족 |
| 시장직 | 상실 가능성 발생 | 현직 유지 |
오세훈 2심 판사 누구
오세훈 무죄 판결을 내린 곳은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입니다.
재판장은 구회근 부장판사입니다.
구회근 판사는 1968년생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법연수원 22기입니다.
전남 광양 출신으로 순천고와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고,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수원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한 뒤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습니다.
2019년부터 서울고등법원에서 근무했으며 2026년에는 선거 사건 등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 재판장을 맡았습니다.
오세훈 2심 판사가 누구인지 관심이 커진 이유는 최근 구회근 판사가 맡았던 주요 사건 때문이기도 합니다.
구회근 판사가 주목받는 이유
구회근 판사는 오세훈 사건뿐 아니라 정치권과 관련된 여러 주요 재판을 맡았습니다.
최근 가장 주목받은 사건 가운데 하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입니다.
윤 전 대통령 역시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도 서울고법 형사7부는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과 오세훈 시장 사건은 구체적인 혐의 구조가 다릅니다.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것이 정치자금법상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등이 쟁점이었고, 오 시장 사건에서는 후원자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에 오 시장이 관여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구회근 판사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이력도 있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고, 해당 판결은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오세훈 무죄 이유는 무엇일까
이번 오세훈 무죄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명태균 씨 진술에 대한 판단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 쟁점과 관련된 직접적인 증거가 사실상 명 씨의 진술이라고 봤습니다.
문제는 그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2심은 명 씨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한정 씨 측에서 명 씨 측으로 돈이 지급된 사실 자체와 오 시장 캠프에 일부 여론조사 결과가 전달된 정황은 인정됐습니다.



그렇더라도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직접 의뢰하고 김 씨에게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혐의까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유죄라는 의심이 있더라도 충분한 증거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형사법 원칙이 이번 판결에서도 강조됐습니다.
1심과 2심 판단은 왜 달랐나
같은 사건인데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이 부분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명태균 씨 진술을 어떻게 평가했느냐에 있습니다.
1심에서는 일부 여론조사의 의뢰와 비용 대납에 오 시장이 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2심에서는 명 씨 진술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해당 진술을 충분히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도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결국 여론조사가 실제 진행됐는지보다 '오 시장이 비용 대납에 관여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가'가 오세훈 무죄 여부를 가른 핵심 쟁점이 된 셈입니다.
오세훈 시장직은 어떻게 되나
오세훈 시장은 이번 2심 무죄 판결로 서울시장직을 계속 유지하게 됐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0만 원이 그대로 확정됐다면 시장직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었지만 항소심이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2심 판결만으로 전체 재판 절차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판결 직후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상고가 진행되면 최종적인 법적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정확한 표현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고 있다'입니다.
오세훈 무죄 이후 왜 2심 판사가 화제일까
오세훈 무죄 직후 구회근 판사의 이름이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의 정치자금법 사건에서 모두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재판장이기 때문입니다.
두 사건 모두 명태균 씨가 등장한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판결을 둘러싼 상반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무죄 판결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더불어민주당 등에서는 판결 논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다만 정치권의 평가와 별개로 이번 오세훈 무죄 판결의 법적 핵심은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충분했는지 여부입니다.
향후 대법원이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남은 관심사입니다.
FAQ
오세훈 2심 판사는 누구인가요?
서울고법 형사7부가 오세훈 시장의 항소심을 담당했습니다.
재판장은 구회근 부장판사입니다.
구회근 판사는 사법연수원 22기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정치 관련 사건을 담당하면서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오세훈 무죄 이유는 무엇인가요?
2심 재판부는 핵심 직접증거인 명태균 씨의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결국 검사가 혐의를 합리적인 의심 없이 입증하지 못했다는 판단이 무죄의 핵심입니다.
오세훈은 1심에서도 무죄였나요?
아닙니다.
1심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가 원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으면서 오세훈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세훈 재판은 이제 끝난 건가요?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재판 절차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닙니다.
특검이 상고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사실관계를 새롭게 판단하기보다는 원심의 법리 적용 등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오세훈 무죄 판결과 함께 2심 판사가 누구인지 관심이 커진 가운데, 앞으로는 구회근 재판장이 이끈 항소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어떻게 다뤄질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오세훈 항소심 무죄 이유|2심 판결 결과
오세훈 항소심 무죄 이유와 2심 판결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1심 벌금 1,000만원 판결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이유, 명태균 진술 신빙성 및 상고 여부까지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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