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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국회의원 제명이란|의원직 박탈 조건·제명 절차

by 임팩터 2026. 11. 6.

국회의원 제명이란 무엇인지 의원직 박탈 조건과 제명 절차를 쉽게 설명합니다. 헌법 제64조에 따른 재적 의원 3분의 2 찬성 기준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심사, 제명 촉구 결의안과 실제 제명의 차이를 알아봅니다. 2026년 김태규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표결 결과, 1979년 김영삼 제명 사례, 제명 후 재출마 가능 여부까지 정리했습니다.

국회의원 제명이란? 의원직 박탈 의미

국회의원 제명이란 국회가 소속 의원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징계입니다.

국회법 제163조는 징계의 종류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출석정지, 제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제명은 단순히 회의 참석을 제한하거나 사과를 요구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국회의원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조치입니다.

제명 처분이 확정되면 해당 의원은 더 이상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의정활동 권한도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범죄를 저지른 의원에게만 적용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국회법상 징계 사유에는 국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논란이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제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의원직을 박탈하려면 정해진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하며, 매우 높은 수준의 찬성표가 필요합니다.

국회의원 제명이란 국민이 선거로 뽑은 대표자의 자격을 국회가 박탈하는 제도인 만큼, 헌법은 일반적인 안건보다 엄격한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제명 조건과 찬성표 기준

국회의원 제명 조건은 대한민국 헌법 제6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64조 제2항은 국회가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징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어 제3항은 의원을 제명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재적 의원'입니다.

재적 의원은 현재 국회의원 신분을 가진 사람 전체를 의미합니다.

본회의에 출석한 사람만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재적 의원이 300명이라면 최소 200명이 찬성해야 제명이 가능합니다.

표결에 250명이 참석하더라도 찬성표가 199표라면 제명안은 통과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200명 이상이 찬성한다면 헌법에서 정한 의결 요건을 충족합니다.

재적 인원이 달라지면 필요한 찬성표도 달라집니다.

재적 의원 수 제명에 필요한 최소 찬성
300명 200명
299명 200명
298명 199명
297명 198명

재적 의원의 3분의 2를 계산한 뒤 소수점이 발생하면 올림하여 적용합니다.

국회의원 제명 조건이 까다로운 이유는 선거로 선출된 대표자의 지위를 쉽게 박탈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세력이 단순 과반 의석만으로 반대편 의원을 제명하는 상황을 막는 헌법적 장치이기도 합니다.

국회의원 제명 절차와 촉구 결의안 차이

국회의원 제명 절차에서 가장 혼동하기 쉬운 부분은 제명 촉구 결의안입니다.

2026년 11월 5일 국회는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김 의원이 유튜브 방송에서 전두환·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를 내란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발언이 헌법 준수와 의원 품위 유지 의무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결의안 상정에 반대했고, 소속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본회의에서는 찬성 166표, 무효 1표로 결의안이 가결됐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의원직이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제명 촉구 결의안은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는 국회의 의사를 나타내는 것이지, 실제 징계 처분 자체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제도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제명 촉구 결의안 실제 제명 징계
목적 제명 필요성 촉구 의원 자격 박탈
의원직 상실 발생하지 않음 발생
의결 기준 일반 결의안 의결 요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별도 징계 심사 필요 심사 후 최종 의결
법적 효과 직접적인 자격 박탈 없음 국회의원 지위 상실

일반적인 징계 절차는 징계안 제출에서 시작합니다.

이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징계 사유와 관련 자료를 심사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최종 징계 여부를 의결하게 됩니다.

제명안이 본회의에서 헌법상 정족수를 충족해야 의원직 박탈이 확정됩니다.

제명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국회는 법에서 허용하는 다른 종류의 징계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뉴스에서 '제명 촉구 결의안 가결'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실제 징계안까지 통과됐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제명 사례와 재출마 가능 여부

국회의원 제명의 대표적인 역사적 사례는 1979년 김영삼 신민당 총재 사건입니다.

당시 김영삼 의원은 박정희 정부와 갈등을 겪던 중 국회에서 제명됐습니다.

1979년 10월 4일 여당인 민주공화당 의원들이 주도한 표결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정치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킨 중요한 계기로 평가됩니다.

실제 의원직이 박탈됐다는 점에서 단순한 제명 촉구 결의안과 차이가 있습니다.

2026년에는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어 11월에는 김태규 의원에 대한 결의안이 가결됐습니다.

그러나 두 사례 모두 결의안 통과만으로 의원직이 상실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제명된 의원은 다시 선거에 출마할 수 있을까요?

국회법 제164조는 징계로 제명된 사람이 자신의 제명으로 발생한 해당 의석의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제명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선거에 평생 출마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지는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과 별도의 결격 사유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국회의원 제명은 정당에서 당원을 내보내는 '출당'이나 '당원 제명'과도 구분해야 합니다.

정당에서 제명됐다고 해서 반드시 국회의원직까지 잃는 것은 아니며,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원의 당적 변경에 관한 법적 효과도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제명이란 정치적 비판이나 당내 징계와 구별되는 헌법상 제도입니다.

따라서 실제 의원직 박탈 여부를 판단할 때는 국회 본회의의 최종 징계 의결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회의원 제명이란  FAQ

Q. 국회의원 제명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국회가 소속 의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가장 무거운 징계입니다.
제명이 최종 의결되면 해당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국회법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며, 헌법에서 정한 높은 의결 정족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Q. 국회의원 제명 조건은 몇 명의 찬성이 필요한가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재적 의원이 300명이라면 최소 200표를 확보해야 합니다.
출석 의원이 몇 명인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Q. 제명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면 의원직을 잃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명 촉구 결의안은 국회가 제명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실제 의원직 박탈을 위해서는 별도의 징계 절차와 본회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Q. 국회의원 제명 후 다시 출마할 수 있나요?

국회법 제164조에 따라 제명으로 발생한 해당 의석의 보궐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명만으로 모든 선거의 피선거권이 영구히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선거에 출마하려면 공직선거법상 자격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Q. 김태규 의원은 실제로 제명됐나요?

2026년 11월 5일 통과된 것은 제명 촉구 결의안입니다.
찬성 166표, 무효 1표로 가결됐지만 이 표결 자체가 의원직 박탈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제명을 위해서는 별도의 징계안에 대한 최종 의결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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