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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인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어떻게 받으시나요?
많은 분들이 별생각 없이 부모 계좌로 받고 계시지만, 자녀명의로 계좌 변경하면 증여세 없이 큰 금액을 절세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아동수당·부모급여 계좌를 자녀 계좌로 변경하는 방법과 함께 비과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절세 전략까지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복지로 사이트에서 간단히 신청 가능하니, 지금 바로 따라와 주세요!
부모급여 아동수당 언제까지
정부는 육아 지원으로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자녀 연령 | 부모급여 | 아동수당 |
---|---|---|
만 0세 | 월 100만 원 | 월 10만 원 |
만 1세 | 월 50만 원 | 월 10만 원 |
만 2세~8세 | - | 월 10만 원 |
예를 들어, 자녀가 태어난 순간부터 만 8세까지 받게 되는 총 금액은 2,640만 원이 넘습니다.
이 금액을 자녀 계좌로 받으면 전액 비과세 증여가 가능해요.
비과세 증여, 왜 중요할까요?
부모 계좌로 수령 후 자녀에게 이체하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자녀 명의로 직접 받으면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자금을 마련해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합치면 약 2,640만 원, 여기에 미성년자 증여세 비과세 한도 2,000만 원까지 활용하면 총 4,640만 원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계좌변경 복지로 신청 방법
-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 [민원서비스 신청] 클릭 후 로그인
- [복지급여계좌변경] 선택
- 개인정보 입력 및 계좌정보 수정
- 변경 사유 간단히 작성 후 [제출하기]
저는 키움증권 계좌로 변경 신청했으며 약 5분 만에 완료했습니다.
단, 지급일 10일 전까지 신청해야 그달부터 변경 적용이 가능해요.
마치며..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그냥 받기만 하면 손해일 수 있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자녀에게 세금 없이 큰 자산을 마련해줄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요.
2025년부터는 꼭 자녀 명의로 변경해 절세 효과를 누려보세요.
이런 작은 전략이 훗날 자녀의 내집마련, 학자금 마련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복지로에 접속해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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