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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최태원 재상고|노소영 재산분할 9440억 판결 다시 대법원

by 세상 읽기 2026. 8. 15.

최태원 재산분할 재상고가 실제로 이뤄졌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2026년 8월 14일 노소영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재상고했습니다. 9440억 확정 여부와 하루 1억3000만 원 지연손해금, 다시 대법원으로 향한 재산분할 소송의 향후 절차를 최신 사실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최태원 재상고

2026년 8월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 측은 전날인 8월 14일 서울고법 가사1부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날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최 회장 측이 재상고하지 않았다면 7월 24일 나온 파기환송심 판결은 8월 15일 0시를 기해 그대로 확정될 예정이었습니다.
결국 기한 안에 상고장을 내면서 노소영 관장과의 재산분할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최태원 회장 대리인단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9440억은 아직 확정된 금액이 아니다

이번 재상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9440억 원의 현재 상태입니다.
서울고법 가사1부는 지난 7월 24일 파기환송심에서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여기에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전액을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조건도 붙였습니다.
그런데 최 회장이 재상고하면서 파기환송심 판결의 확정 자체가 미뤄졌습니다.

따라서 현재 9440억 원은 파기환송심이 선고한 재산분할 액수이지, 모든 재판 절차가 끝나 확정된 액수는 아닙니다.
최태원 회장이 당장 노소영 관장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도 아닙니다.

재산분할 금액은 재판마다 달라졌다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은 오랜 기간 이어졌습니다.
2022년 12월 1심은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액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24년 5월 항소심에서는 액수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위자료는 20억 원, 재산분할금은 1조3808억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당시 2심은 분할 대상 재산총액을 약 4조115억 원으로 평가했습니다.
분할 비율은 최태원 65%, 노소영 35%였으며 지급 방식은 현금 분할이었습니다.

이후 사건은 대법원으로 갔습니다.
2025년 10월 대법원은 2심 판결 가운데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이 한 차례 판결을 깬 이유

당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이었습니다.
2심은 해당 자금이 SK 측에 전달된 점을 노소영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와 관련해 평가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지원한 것으로 거론된 300억 원은 대통령 재직 중 받은 뇌물로 보이는 만큼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불법적으로 조성된 자금 제공을 재산분할에서 보호받는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이 판단에 따라 재산을 나누는 부분은 다시 서울고법에서 심리하게 됐습니다.

반면 두 사람의 이혼과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부분은 당시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현재 다시 다투는 핵심은 이혼 자체가 아니라 재산분할입니다.

파기환송심에서 9440억으로 줄었다

대법원 판단을 받은 서울고법은 2026년 7월 24일 파기환송심 선고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은 9440억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 9440억으로 줄었다

2024년 항소심에서 나온 1조3808억 원보다 4368억 원 감소한 규모입니다.
그대로 확정됐다면 최 회장은 9440억 원과 함께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최태원 회장이 마지막 날 재상고장을 냈습니다.
이에 따라 9440억 원이라는 숫자의 법적 확정 여부는 다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하루 1억3000만원 이자는 지금 붙지 않는다

9440억 원과 함께 관심을 끄는 숫자가 하루 약 1억3000만 원입니다.
파기환송심 판결은 재산분할금에 대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9440억 원의 5%는 연간 472억 원입니다.
이를 365일로 나누면 하루 약 1억3000만 원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연손해금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판결문에는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번 재상고로 판결 확정이 미뤄졌기 때문에 현재 곧바로 하루 1억3000만 원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상고하지 않았다면 8월 15일 0시에 판결이 확정될 예정이었지만, 실제로 상고장이 제출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노소영과 다시 대법원에서 다툰다

최태원 회장의 재상고로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법률신문은 이번 절차를 두 사람이 받게 되는 다섯 번째 재판이라고 전했습니다.

서울고법이 상고장 등을 확인한 뒤 소송기록을 대법원으로 보내면 대법원은 기록 접수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립니다.
상고장에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최 회장 측은 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노소영과 다시 대법원에서 다툰다

이후 노소영 관장 측은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장과 상고이유서, 답변서 등 기록을 토대로 법률심을 진행합니다.

대법원이 언제 최종 결론을 내릴지는 현재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재상고로 어느 정도 기간이 추가될지도 현 단계에서는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2026년 8월 15일 현재 확인된 사실은 분명합니다.
최태원 회장은 재상고 기한 마지막 날 상고장을 제출했고, 노소영 관장에게 지급하라는 재산분할 9440억 원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향했으며, 이제 9440억 원의 최종 운명은 대법원의 법률심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FAQ

최태원 재산분할 9440억 원은 확정됐나요?

아닙니다.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이 9440억 원 지급을 판결했지만 최태원 회장이 8월 14일 재상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 판결의 확정은 미뤄졌습니다.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최태원 회장은 실제로 재상고했나요?

그렇습니다.
최태원 회장 측은 재상고가 가능한 마지막 날인 2026년 8월 14일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재상고하지 않았다면 8월 15일 0시에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될 예정이었습니다.

9440억 원에 하루 1억3000만 원의 이자가 지금 발생하나요?

현재 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파기환송심은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9440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연 472억 원, 하루 약 1억3000만 원입니다.
재상고로 판결 확정이 미뤄지면서 지연손해금의 발생 시점도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노소영 관장도 다시 대법원 절차에 참여하나요?

최태원 회장의 재상고로 재산분할 사건 자체가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습니다.
최 회장 측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면 노소영 관장 측은 이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관련 서류와 소송기록을 바탕으로 법률심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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