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불기소 항고 사건은 무엇일까요? 김희영 전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1000억원 이상을 사용했다는 노소영 측 변호사의 발언부터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최태원 측 항고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의 9440억원 재산분할과 위자료, 김희영 관련 소송까지 사건별 핵심 내용을 최신 보도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최태원 불기소 항고
최태원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2026년 9월 15일 노소영 관장 측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 측이 문제 삼은 것은 명예훼손 혐의입니다.
노 관장 측 변호사가 최 회장이 김희영 전 이사장에게 1000억원 넘게 썼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최 회장 측은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고소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2026년 9월 9일 해당 변호사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변호사의 발언에 어느 정도 근거가 있었고 최 회장 측이 이를 뒤집을 충분한 반박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서 ‘불기소’라는 표현을 정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불기소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최 회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대방 변호사가 불기소된 것입니다.
최 회장 측은 이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급 검찰청에 다시 판단해 달라는 취지로 항고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 구분 | 현재 확인된 내용 |
| 고소인 | 최태원 SK그룹 회장 |
| 피고소인 | 노소영 관장 측 변호사 |
| 문제가 된 발언 | 김희영 전 이사장 관련 1000억원 이상 지출 주장 |
| 고소 혐의 |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
| 검찰 판단 | 2026년 9월 9일 증거불충분 불기소 |
| 최태원 측 대응 | 불기소 처분에 항고 |
| 핵심 쟁점 | 1000억원 산정 근거와 발언의 허위성 여부 |
항고했다고 해서 검찰의 기존 판단이 바로 뒤집히는 것도 아닙니다.
상급 검찰청이 사건 기록과 불기소 이유, 항고 내용을 다시 살펴보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김희영 1000억 발언
이번 사건을 이해하려면 시간을 2023년 11월로 돌려봐야 합니다.
당시 노소영 관장은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으로 알려진 김희영 전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노 관장 측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최 회장이 김 전 이사장에게 사용한 돈이 2015년 이후만 보더라도 1000억원이 넘는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이 숫자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2026년 9월 15일 발표한 입장을 보면 최 회장 측은 김희영 전 이사장과 함께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이 해당 발언 시점을 기준으로 약 20억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해 확인한 내용이며 이혼 재산분할 재판부에도 상세하게 소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20억원과 1000억원은 왜 이렇게 큰 차이가 생겼을까요?
최 회장 측 설명에 따르면 1000억원이라는 계산에는 성격이 서로 다른 돈이 함께 포함됐습니다.
노소영 관장과 세 자녀에게 지급된 금액, 공익 목적의 출연금과 기부금, 최 회장 단독 명의 자산 등까지 김희영 전 이사장 관련 지출로 계산했다는 주장입니다.
최 회장 측은 수감 기간에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에서 지출된 204억원도 사례로 들었습니다.
노 관장 측에서는 이를 김 전 이사장에게 사용한 돈으로 봤지만, 최 회장 측은 해당 계좌가 노 관장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지출액 상당 부분도 노 관장에게 돌아간 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린이재단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티앤씨재단 등에 지급한 출연금과 기부금도 1000억원 계산에 들어갔다는 것이 최 회장 측 주장입니다.
최 회장 단독 명의 주택과 미술품도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실제 20억원’이라는 숫자 역시 최태원 회장 측이 제시한 주장이라는 점은 구분해야 합니다.
검찰이 김희영 전 이사장에게 실제 사용된 전체 금액을 20억원으로 확정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검찰 역시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1000억원이 사실이라고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최 회장 측은 이번 항고 입장에서 불기소 취지는 허위라는 인식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며, 1000억원이라는 숫자가 사실이라고 인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최태원 노소영 이혼소송
1000억원 논란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과 별개의 사건이면서도 재산 관련 자료가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이혼 법정 다툼은 2017년 최태원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2019년에는 노소영 관장이 이혼과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습니다.
2022년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양측이 항소하면서 재산분할 규모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2024년 5월 2심에서는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 1조3808억원이 인정됐습니다.
최 회장 측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2025년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 부분은 확정하면서 재산분할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후 2026년 파기환송심이 진행됐습니다.
2026년 7월 24일 서울고법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의 1조3808억원보다 줄어든 금액입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분할 대상에 포함됐고 재산분할 비율은 최 회장 3분의 2, 노 관장 3분의 1로 정해졌습니다.
위자료 20억원은 앞선 대법원 판단으로 이미 확정된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혼소송이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최태원 회장은 2026년 8월 14일 9440억원의 재산분할을 명령한 파기환송심 판결에 다시 상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분할 문제는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최태원 김희영 노소영 소송 구분
현재 진행된 사건을 한꺼번에 보면 ‘1000억’, ‘9440억’, ‘20억’이라는 큰 숫자가 연달아 등장합니다.
그러나 각각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1000억원은 노소영 관장 측 변호사가 김희영 전 이사장과 관련해 주장한 최태원 회장의 지출 규모입니다.
바로 이 발언이 이번 명예훼손 고소와 불기소 항고의 출발점입니다.
약 20억원은 최태원 회장 측이 김 전 이사장과 함께 사용한 실제 공동생활비라고 주장하는 금액입니다.
검찰이나 법원이 김 전 이사장에게 사용한 전체 금액을 20억원으로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20억원도 있습니다.
이는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혼 위자료로 확정된 금액입니다.
9440억원은 2026년 7월 파기환송심에서 나온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금액입니다.
현재 최 회장이 재상고했기 때문에 재산분할 부분은 다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희영 전 이사장을 상대로 노소영 관장이 제기했던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2024년 8월 김 전 이사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김 전 이사장은 같은 달 20억원을 입금했습니다.
결국 2026년 9월 15일 새롭게 검색되는 ‘최태원 불기소 항고’는 9440억원 재산분할 판결 자체에 대한 항고가 아닙니다.
김희영 전 이사장에게 1000억원 이상을 사용했다는 노소영 관장 측 변호사의 과거 발언을 둘러싼 별도의 명예훼손 사건입니다.
최태원 측은 1000억원이 여러 성격의 지출을 합쳐 만든 숫자라고 주장하고 있고, 검찰은 고소당한 변호사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습니다.
최 회장 측이 이 처분에 불복하면서 사건은 항고 절차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태원 회장이 불기소됐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노소영 관장 측 변호사입니다.
최태원 회장은 해당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쪽입니다.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하자 최 회장 측이 항고했습니다.
김희영 1000억원은 법원이 인정한 금액인가요?
1000억원은 노소영 관장 측 변호사가 2023년 언론에 밝힌 주장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최태원 측은 실제 공동생활비가 당시 기준 약 20억원이었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이번 불기소가 1000억원 전체를 사실로 확정했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현재 양측이 금액 산정 방식과 발언의 성격을 두고 다투고 있습니다.
검찰은 왜 노소영 측 변호사를 불기소했나요?
서울중앙지검은 2026년 9월 9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발언에 어느 정도 근거가 있었고 최태원 측이 이를 뒤집을 충분한 반박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회장 측은 이 판단에 동의하지 않아 항고했습니다.
이제 상급 검찰청에서 다시 사건을 살펴보게 됩니다.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재산분할은 얼마인가요?
2026년 7월 파기환송심에서는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이 선고됐습니다.
2024년 2심의 1조3808억원보다 감소한 금액입니다.
최태원 회장이 2026년 8월 재상고하면서 재산분할 부분은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위자료 20억원은 이미 확정됐습니다.
최태원 불기소 항고와 이혼소송은 같은 재판인가요?
같은 사건이 아닙니다.
불기소 항고는 ‘김희영에게 1000억원 이상을 썼다’는 발언을 둘러싼 형사 고소 사건에서 나온 절차입니다.
노소영 관장과의 9440억원 재산분할 문제는 가사소송입니다.
서로 관련된 인물과 재산 자료가 등장하지만 법적 절차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최태원 김희영 관계 총정리 프로필 나이 차이 학력 자녀 근황
최태원 김희영 관계를 중심으로 프로필, 나이, 학력, 자녀, 근황까지 공개된 사실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혼 소송과 법원 판결 과정에서 알려진 내용, 최근 활동, 사회공헌과 공개 일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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