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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오세훈 항소심 재판|2심 판사·결과·시장직 상실형 이유

by 세상 읽기 2026. 8. 22.

오세훈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1심 벌금 1천만원이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이유, 서울고법 형사7부 구회근 판사가 맡은 2심 핵심 쟁점을 정리합니다. 오세훈 측 무죄 주장과 특검의 징역 1년 6개월 요구, 증인 명단과 10월 예상 선고까지 최신 내용으로 살펴봅니다.

오세훈 항소심, 2심 첫날 쟁점

오세훈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은 8월 21일 서울고법 형사7부에서 열렸습니다.

사건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특검은 오 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10차례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조사비 3천300만원을 대신 내게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1심 판단은 조금 달랐습니다.
공소사실에 포함된 여론조사 10건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그중 5건을 오 시장이 의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용도 검찰 측이 주장한 전체 3천300만원이 아니라 김 씨가 대신 부담한 2천100만원 부분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7월 22일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2천1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여기서 나온 표현이 바로 ‘시장직 상실형’입니다.

오세훈 측은 2심에서도 처음부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명태균 씨에게 조사를 의뢰한 적도 없고 김한정 씨에게 비용을 내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변호인단의 설명은 한발 더 나갑니다.
오 시장이 명 씨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해 오히려 거리를 뒀으며, 비용 지급은 김 씨가 독자적으로 한 행동이라는 주장입니다.

오세훈 시장직 상실형, 벌금 1천만원의 의미

‘벌금형인데 왜 서울시장직까지 잃을 수 있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정치자금법이 이유입니다.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일정 기간 공직 취임이나 임용이 제한되고, 이미 공직에 있다면 퇴직 대상이 됩니다.

오세훈 시장의 1심 벌금은 1천만원입니다.
기준인 100만원을 크게 넘어섰기 때문에 현재 판결이 최종 확정된다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꼭 구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현재 시장직을 상실한 것은 아닙니다.

아직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이후 대법원 판단도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기사에서 사용하는 ‘시장직 상실형’은 1심 형량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를 뜻합니다.

구분 오세훈 재판 핵심 내용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특검 주장 여론조사 10건·비용 3천300만원
1심 인정 여론조사 5건·대납액 2천100만원
1심 결과 벌금 1천만원·추징금 2천100만원
시장직 기준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시 직 상실 대상
2심 현재 결과 아직 선고 전
예상 선고 이르면 2026년 10월

재미있는 부분은 오세훈 측만 1심 결과에 불복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검 역시 항소했습니다.

특검은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나머지 여론조사까지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항소심 첫날에는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국 2심에서는 한쪽은 무죄를 요구하고, 다른 쪽은 1심보다 더 무거운 판단을 요구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오세훈 2심 판사, 구회근 재판장

오세훈 항소심을 맡은 곳은 서울고법 형사7부이며 재판장은 구회근 부장판사입니다.

형사7부는 선거 사건 등을 담당하는 재판부입니다.
구회근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2기로 알려져 있으며 2026년 법원 인사 이후 서울고법 형사7부 재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 2심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재판부가 첫날부터 증인을 상당수 채택했다는 점입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관계자 6명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중요한 이유도 있습니다.
오세훈 측은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실제로 의뢰한 사람이 김 전 위원장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결국 ‘누가 명태균에게 조사를 요청했나’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오 시장이 김한정 씨의 비용 지급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중요한 판단 대상입니다.

오세훈 항소심 재판|2심 판사·결과·시장직 상실형 이유

1심이 10건 가운데 절반만 인정했다는 사실도 2심을 흥미롭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오 시장 측은 인정된 5건까지 무죄라고 다투고, 특검은 인정되지 않은 나머지 5건도 유죄라고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소심이 사실상 양쪽 방향으로 동시에 열려 있는 셈입니다.

오세훈 2심 결과, 이르면 10월 선고

현재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오세훈 2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8월 21일 열린 것은 항소심 첫 공판입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등을 진행한 뒤 이르면 10월 안에 선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보도된 일정대로라면 김종인 전 위원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9월 11일 진행될 예정이며 다음 공판은 8월 28일 열립니다.
연합뉴스는 전체 재판 일정을 고려할 때 10월 23일 무렵 선고가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2심 결과를 가를 쟁점은 비교적 선명합니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실제 의뢰한 주체가 누구인지, 김한정 씨가 비용을 지급한 이유가 무엇인지, 오 시장이 이 사실을 알고 관여했는지가 중심입니다.

특검은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여론조사 자료와 조사 과정 등을 근거로 공모 관계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오세훈 측은 김 씨의 독자적인 행동이었으며 자신은 비용 지급을 알지 못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항소심 결과에 따라 상황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죄가 나온다면 1심의 시장직 상실형 판단이 뒤집히지만, 벌금 100만원 이상의 정치자금 부정수수 형이 최종 확정된다면 서울시장직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2심 이후에는 대법원 판단도 남아 있습니다.
KBS는 일정대로 절차가 진행될 경우 2027년 1월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오세훈 항소심 재판은 단순히 벌금 액수를 다투는 사건이 아닙니다.
2심 판사와 재판부가 1심에서 인정한 여론조사 5건을 어떻게 볼지, 반대로 특검이 문제 삼은 나머지 5건까지 유죄 범위를 넓힐지가 핵심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단계에서는 ‘오세훈 2심 시장직 상실’이 아니라 ‘1심 시장직 상실형, 2심 진행 중’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르면 10월 나올 항소심 결과가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거취를 가르는 다음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FAQ

오세훈 2심 결과가 나왔나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2026년 8월 21일 항소심 첫 공판이 시작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르면 10월 안에 선고할 계획이며, 보도된 일정상 10월 23일 무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직 상실형은 왜 나온 건가요?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일부 유죄로 인정돼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기 때문입니다.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 유지에 제한이 생깁니다.
다만 현재는 형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오세훈 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한 상태는 아닙니다.

오세훈 항소심 판사는 누구인가요?

서울고법 형사7부가 사건을 심리하고 있으며 재판장은 구회근 부장판사입니다.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6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관련자 진술을 직접 확인한 뒤 2심 결과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왜 무죄를 주장하나요?

오 시장 측은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조사비를 대신 지급하라고 요구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대로 특검은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며 1심보다 넓은 범위의 유죄와 징역 1년 6개월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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