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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던 중 올린 SNS 게시물로 인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낙상 마렵다”라는 표현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고, 결국 해당 간호사는 병원에서 파면 조치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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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사건은 의료인의 윤리 문제를 다시금 돌아보게 만든 계기가 되었으며, SNS 사용의 책임감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함께 떠오르고 있습니다.

    낙상뜻 낙상마렵다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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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상이란 ‘넘어지거나 떨어져 다치는 것’을 말합니다.
    • ‘~마렵다’는 최근 인터넷에서 '~하고 싶다'는 의미로 쓰이는 신조어입니다.
    • 따라서 ‘낙상 마렵다’는 표현은 문자 그대로 해석할 경우, ‘아이를 떨어뜨리고 싶다’는 뜻으로 해석돼 의료인의 발언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사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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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사는 신생아를 무릎에 앉히거나 안고 사진을 찍은 뒤 “낙상 마렵다”, “분조장 올라온다” 등 자극적인 문구를 SNS에 게시했습니다.
    • 이 게시물은 일반 대중에게 공개됐고, 아동 학대라는 사회적 비판과 함께 경찰 고소로 이어졌습니다.
    • 병원은 간호사의 사직서를 즉각 수리하지 않고 파면 조치라는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병원의 대응과 법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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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 측은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며 퇴직금 미지급, 재취업 제한, 연금 수령 제한 등의 후속 조치를 밝혔습니다.
    • 간호사 자격 박탈 여부는 병원이 아닌 국가 자격기관에서 결정하게 되며, 현재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법적 책임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 경찰은 휴대폰 및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추가 증거 확보에 나섰으며, 다른 간호사의 학대 정황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마치며..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실수나 감정 표현을 넘어서, 의료인의 윤리와 SNS 책임감이라는 큰 화두를 남겼습니다.

    신생아와 같이 보호가 절실한 대상에게 가해질 수 있는 위험성을 의료 현장에서 얼마나 민감하게 다뤄야 하는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간호사의 한마디, 한 행동이 얼마나 무게 있는지 우리 사회 모두가 다시금 돌아보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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